혁신클러스터

- 관련법령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, 제18조의2
- 면적 15.5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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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물적·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·지구 ·단지 ·특구*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·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,
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함
* 혁신도시,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, 산업기술단지, 기업도시, R&D특구 등
- 관련법령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- 면적 14.1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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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지역 내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, 상호 협력 활성화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여
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관련법령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9조
- 면적 8.8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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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지역 특화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연구 개발거점 역할을 수행,
지역 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 선도를 목적으로 함
- 관련법령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9조
- 면적 1.2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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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
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관련법령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
- 면적 295,621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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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지역 산·학·연·관을 비롯한 지역혁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
지식기반 강소기술 기업의 발굴·육성을 목적으로 함
- 관련법령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- 면적 177.5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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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
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- 관련법령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」
- 면적 9.3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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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
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관련법령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- 면적 45.6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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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
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, 17개 모든 시·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관련법령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- 면적 50.9km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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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
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